(호롱불)스토킹으로 처벌 받은 40대 또다시 '스토킹'하다 징역형

양행옥 | 기사입력 2019/10/04 [21:25]

(호롱불)스토킹으로 처벌 받은 40대 또다시 '스토킹'하다 징역형

양행옥 | 입력 : 2019/10/04 [21:25]

●---40대 남성이 ‘스토킹’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에도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또다시 '스토킹'을 하다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받아.

 

4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주현)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44)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

 

A씨는 지난 7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직접 말을 걸거나 B씨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 혐의로 기소.

 

하지만 A씨는 지난 2011년에도 버스를 운행하다 알게 된 승객 B씨에게 남자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1년에 걸쳐 100통의 문자메시지와 400통의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 스토킹.

 

A씨는 이런 스토킹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흥신소를 통해 또다시 B씨의 변경된 직장을 알아낸 뒤 스토킹을 지속, 역시 지난 7월에 또 한 차례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실정./양행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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