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거짓말로 수억 챙긴 휴대전화 판매원 징역형

박세경 | 기사입력 2019/10/03 [22:23]

수원지법, 거짓말로 수억 챙긴 휴대전화 판매원 징역형

박세경 | 입력 : 2019/10/03 [22:23]

휴대전화 판매 직원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거나, 미처 할인받지 못한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등 거짓말로 손님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상연)는 사기,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크다”며 “범죄수익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데다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하다”고 판시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수원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일한 지난 해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매장을 찾은 손님 6명을 상대로 기기 가격 할인이나 환급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3억2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특히 A씨는 “이달에만 가능한 직원 할인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받은 뒤 피해자에게 매달 휴대전화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거나, “과거 할인 없이 휴대전화를 산 것으로 보이는데 돈을 일시불로 다시 내고 취소하면 할인금까지 같이 환불된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피해자 중 1명은 “가족들의 과거 휴대전화 기기 할인금 환급 등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A씨에게 무려 3억 원이 넘는 돈을 뜯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고용주인 업체 사장을 상대로 어려운 가정환경을 내세워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갚지 않는 한편 매장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중고업자에게 판매해 이득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박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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