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20대 남성들 10대 시절 범죄행위로 징역형

박세경 | 기사입력 2019/10/03 [19:22]

수원지법, 20대 남성들 10대 시절 범죄행위로 징역형

박세경 | 입력 : 2019/10/03 [19:22]

20대 남성 2명이 10대 시절 성매매 여성을 유인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B씨(21)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자신들이 10대 시절이던 지난 2017년 9월 10일 새벽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불러서 차에 태운 후 이동하던 중 경찰에 성매매 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공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의 112 신고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 등은 같은 해 10월 28일 여자 후배들을 협박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해 8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A씨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B씨는 수차례에 걸쳐 물품판매 사기 및 소액결제 사기를 쳐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돼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박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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