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전국 최초 제정

박세경 | 기사입력 2019/09/15 [15:3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전국 최초 제정

박세경 | 입력 : 2019/09/15 [15:34]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소속 황대호 의원(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이로써 그 동안 군사시설 주변에서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었던 많은 학교들이 도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황대호 의원은 “그 동안 군공항의 비행훈련, 사격장 포격 등 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은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으나 변변한 지원없이 교육권만 박탈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소나마 소음피해로 침해된 학습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수원 군공항을 비롯 군사시설 주변지역은 그 동안 군 시설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학교 교육은 파행적으로 운영돼 왔다. 특히 항공기 소음이 심한 서수원지역의 경우 급발진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교사의 수업이 수시로 끊어지기 일쑤였고, 아이들은 난청에 목소리가 커지며, 급발진 소음에 놀라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사례도 발생돼 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소음피해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습권 보장, 교원의 교수권 확보를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소음피해 학교를 지원하도록 햇다.

아울러 지역특색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교육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 사업, 통학편의 지원, 특기적성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학생과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 보다 세밀한 행정적 지원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교직원의 복지에 대해서 교육감은 소음피해 학교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거나 업무경감을 위한 노력 및 근무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했다.

황대호 의원은 “국가사무의 틀에 얽매여 군사시설 주변 학교의 피해를 그 동안 외면해 온 것은 지방분권의 정신으로 본다면 크나큰 과오였다”며, “교육청은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고, 한 명의 아이도 교육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정신에 교육청이 공감한 것은 진일보한 태도 변화다. 앞으로 군사시설 소음피해 학교의 교육력이 일반 학교에 뒤지지 않도록 관심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박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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