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이주희 의원, "특별관리지역 불법 행위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배종석 | 입력 : 2019/09/11 [13:07]
광명시의회 이주희 의원(더민주당, 나선거구)은 특별관리지역 불법행위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248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이 의원은 "현재 광명시의 땅 60% 이상은 '개발제한지역' 즉, 그린벨트 및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그 중에서 특별관리지역의 면적은 8.92㎢로 시 전체면적 3만8.507㎢의 23.2%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화면의 광명시 지도를 보여주며), 빨간색 표시부분이 특별관리지역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현행법상 특별관리지역에서 농업 및 축산용 창고 사용은 허용되고, 일반물류창고와 상업시설은 금지된다"며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특별관리지역에 검은 천을 뒤덮은 정체불명의 비닐하우스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위 특별관리지역 일대 주민들은 불법 검은색 비닐하우스에 대형 물류차량들이 계속 다니면서 소음, 심한 먼지, 안전문제, 화재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불법을 단속해야 할 시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무허가 비닐하우스가 밀집한 특별관리지역 일대를 현장 방문해 상황을 확인하고 시 관계 공무원에게 실태를 보고 받았다"며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행위제한 등으로 인해 불법행위가 예상되므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기존 불법행위를 원상 복구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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