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 "1년의 짧은 시장직 마무리"
대법원, 우 시장 '빚 신고 누락' 당선무효형 확정해 시장직 상실
배종석·최남석 | 입력 : 2019/09/10 [18:37]
우석제 안성시장이 1년 남짓 시장자리를 지킨 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0일 오후 3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우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대법원은 우 시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지난 8월 23일 대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도 각하했다.
한편 우 시장은 지난 해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과정에서 40여억 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우 시장 재산이 37억 원이란 점과 채무로 인한 재산이 마이너스 4천만 원이라는 점은 본질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만큼 선거 기간 중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쉽게 당선됐을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었다.
우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안성시는 내년 4월 총선에 재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그 동안 최문환 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이끌게 된다./배종석·최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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