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지사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 벌금 600만 원 구형

배종석 | 기사입력 2019/08/15 [20:35]

검찰, 이재명 지사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 벌금 600만 원 구형

배종석 | 입력 : 2019/08/15 [20:3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받았다.

14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적목적(친형 강제입원)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업적을 과장(대장동 개발 사업)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이런 그가 국내 최대 지자체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한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굴레를 씌어 유족들에게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변호인 최후 변론에서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상당수 추론을 전제로 했다. 이는 검찰이 공정성을 저버리고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방송토론회에서는 주장과 반론, 공방 등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용어 선택의 한계가 있다. 이 지사는 토론회 참가 당시 적극적인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존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공정한 세상’,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운동가에서 공직사회로 입문했다”며 “공적 권한을 단 한 번도 사적으로 사용해 본 적 없다. 제가 비록 인격적으로 부족해 집안 문제 등이 불거졌지만 공인의 신분으로서는 일체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이 없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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