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청, 송도 6·8공구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

이창희 | 기사입력 2019/07/28 [16:10]

인천경제자유청, 송도 6·8공구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

이창희 | 입력 : 2019/07/28 [16:10]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시행자' 국제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예영)이 지난 2017년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시행자' 국제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사업조건 이견에 따른 협상 결렬로 같은 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을 받은 ㈜대상산업컨소시엄이 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경제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과정에서 대상 컨소시엄은 경제청이 토지매매대금, 업무시설 규모, 집객시설 투자 규모 등에 대해 사업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 경제청은 개발사업의 적정한 공공성 확보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당한 요구를 했다고 반박하는 등 치열한 법리싸움을 벌였지만 재판부는 경제청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약 1년 10개월 동안 소송으로 전면 중단됐던 6·8공구 개발 사업이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경제청은 송도 6·8공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해 나아갈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일부 언론보도에서 대상 컨소시엄이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경제청은 대상 컨소시엄이 항소하는 경우 1심 승소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말했다./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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