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왕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 원 '기사회생'
구숙영 | 입력 : 2019/07/21 [18:26]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김상돈 의왕시장이 기사회생했다.
지난 19일 수원고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날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더욱이 한 차례 범행 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예비 후보 명함 작성 및 배부에 대한 안내문을 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선거법 위반 등 다른 전과가 없으며, 선거에서 2위 후보와 큰 득표 차로 당선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 당락을 좌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김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 임기 동안 시장으로써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며 "그 동안 심려를 드린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며,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 해 6·13 지방선거 당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구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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