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영업신고도 없이 냉면육수 만들어 판 업체들 '적발'

道, 여름철 인기 식품 판매 식당과 제조업소 50개소 수사

배종석 | 기사입력 2019/07/18 [17:33]

(취재현장)영업신고도 없이 냉면육수 만들어 판 업체들 '적발'

道, 여름철 인기 식품 판매 식당과 제조업소 50개소 수사

배종석 | 입력 : 2019/07/18 [17:33]

단속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일부 업체들이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콩국수를 판매하거나 1년 6개월이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냉면 육수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18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6월 12일부터 18일까지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성시에 위치한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인기 식품을 판매하는 식당이나 제조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6개소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반내용은 ▲영업허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1건 ▲보존‧유통 위반 1건 ▲품질검사 위반 1건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 시흥시에 위치한 A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콩국수 등을 판매하는가 하면 같은 지역 B업체와 안성시 C업체는 영업장이 아닌 창고나 천막구조 가설건축물에 냉면육수 원재료와 냉면육수 등을 보관하다 단속됐다.

또한 안산시 D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임의로 냉동고에 보관해 팔다가, 광명시 E업체는 냉면육수의 원료인 소스류를 생산하면서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1년 6개월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병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부정‧불량업소가 활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관련 범죄에 대해 상시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 기간 동안 냉면육수, 냉메밀육수, 콩국물 등 여름철 상하기 쉬운 9개 유형 17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 대장균, 식중독균 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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