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재개발X재건축, '분양가 상한제'로 직격탄 맞나

일부 재개발과 재건축 단지 냉각조짐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피하기 위해 분양 서둘러

배종석 | 기사입력 2019/07/17 [19:32]

광명시 재개발X재건축, '분양가 상한제'로 직격탄 맞나

일부 재개발과 재건축 단지 냉각조짐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피하기 위해 분양 서둘러

배종석 | 입력 : 2019/07/17 [19:32]

광명시 주택재개발사업(일명 뉴타운사업)과 재건축사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조만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록 냉각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다. 

 
광명지역에서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구역과 단지는 모두 16곳이다. 이 가운데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신축과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과 단지는 14구역(1,187세대), 15구역(1,335세대), 16구역(2,104세대)과 철산4단지(798세대), 철산7단지(1,310세대) 등이다.

또한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계획을 잡거나 관리처분인가를 준비중인 곳은 광명2구역(3,344세대), 광명10구역(1,051세대), 철산8·9단지(3,890세대)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일부 구역과 단지의 경우 1억 원이 넘는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지만 이마저 매물이 없어 거래실적은 부진하다. 특히 지난 해 광명지역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활성화됐던 부동산시장이 얼어 붙었다.

이런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실시까지 알려지면서, 일부 구역과 단지의 경우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일부 구역과 단지의 경우 일반 분양은 분양가가 낮아져 경쟁률이 높아지는 등 효과가 있지만 조합원 분양가는 높아져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광명지역 구도심권은 3.3㎡당 2천만 원 아래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 측은 분양 시 3.3㎡당 최하 2천200만 원에서 최고 2천5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였다.

그렇지만 '분양가 상한제' 실시가 임박하면서, 그 상승세는 확연하게 꺾였다는 분석이다. 이에 일부 조합 측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기 전에 서둘러 분양을 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광명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지난 해말부터 광명지역의 분양가가 3.3㎡당 2천만 원이 넘어서는가 하면 철산4단지의 경우 분양가가 2천500만 원에 거의 육박했었다"며 "이에 일부 단지와 구역의 경우 분양가가 2천500만 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뚝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의 추진하고 있는 구역과 단지도 '분양가 상환제'가 실시되면, 사업성이 떨어져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관망상태에 있다"고 덧붙였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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