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법원, 국민참여재판서 버스업체 대표에 흉기 휘두른 지입기사 징역 5년

배종석 | 기사입력 2019/06/18 [16:25]

(호롱불)법원, 국민참여재판서 버스업체 대표에 흉기 휘두른 지입기사 징역 5년

배종석 | 입력 : 2019/06/18 [16:25]
●…50대가 자신이 지입기사로 일하던 버스업체 대표와 갈등을 빚던 중 흥분을 참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으나 실형을 면치 못하고 징역형 선고.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5)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설명.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버스회사의 지입 기사로 일하다가 갈등이 발생하자 범행했다”며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했고, 운전 중인 피해자를 갑자기 찌르기 시작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에 비춰 죄책이 몹시 무겁다”고 판시.

앞서 김 씨는 지난 해 7월부터 A씨(49)가 운영하는 버스업체에서 지입기사로 일하다가 버스 수리비와 과태료 문제 등으로 갈등.

그러나 A씨가 지입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버스를 몰아 다른 곳으로 떠나려 했지만 A씨가 아무런 통보 없이 버스를 회수해 간 이후 차량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자 앙심을 품기 시작.

이에 김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10시 30분쯤 A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올라타 자신의 짐을 옮기는 문제로 갈등을 겪다 참지 못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운전 중인 A씨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9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박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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