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 비상착륙, "경기도내 학교운동장·공공청사 이착륙 가능해진다"

이국종 “대한민국패러다임 바꾼 일” … “경기도 넘어 대한민국 선진국모델 구축 희망”

서민성 | 기사입력 2019/06/18 [13:56]

닥터헬기 비상착륙, "경기도내 학교운동장·공공청사 이착륙 가능해진다"

이국종 “대한민국패러다임 바꾼 일” … “경기도 넘어 대한민국 선진국모델 구축 희망”

서민성 | 입력 : 2019/06/18 [13:56]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경기도내 31개 시군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와 도교육청, 아주대병원은 18일 오전 10시 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업무협약으로 도와 도교육청, 아주대병원 등 3개 기관은 중증외상환자 ‘골든아워’를 확보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외상환자 사망을 줄이는데 상호 협력해 나가게 됐다.

이번 협약은 공공청사 77개소 및 학교운동장 1,755개소 등 총 1,832개소를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으로 닥터헬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 착륙장 588개소와 새롭게 추가된 1,832개소의 공공청사 및 학교운동장, 공원 등을 포함, 총 2,420개에서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협약에서 소방재난본부가 닥터헬기를 운영함에 있어 이착륙을 망설이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일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되는 만큼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상황에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헬기를 내릴만한 회사운동장이 잠겨있을 경우, 과감하게 헬기를 내려도 된다”라며 “오늘 협약된 공공기관, 학교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소방재난본부 지침 등을 만들어 비상상황에는 ‘긴급재난’의 형태로 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이국종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는 “단순하게 헬기가 착륙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에는 인천, 전남, 강원 경북, 충남,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닥터헬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응급환자를 인계할 수 있는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총 828곳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도내 소방헬기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센터 출동 실적을 보면 지난 2016년 126건, 2017년 194건, 지난해 22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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