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100억대 견과류 불법 제조 판매 업체 적발

유통기한 변조 등 불법적으로 생산한 견과류 623톤, 유명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

배종석·하기수 | 기사입력 2019/06/11 [17:44]

경기도 특사경, 100억대 견과류 불법 제조 판매 업체 적발

유통기한 변조 등 불법적으로 생산한 견과류 623톤, 유명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

배종석·하기수 | 입력 : 2019/06/11 [17:44]

 불법견과류 제조 생산하는 모습(경기도 제공)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623톤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은 견과류 제조.판매 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11일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해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도내 한 견과류 제조업체의 압수물을 7개월여 동안 조사한 결과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7개월에 걸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도 특사경은 이 업체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23톤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이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봉지 완제품 3,055만봉(20g/봉, 약 616톤)과 박스 제품 7.1톤으로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이고, 소매가격으로 환산시 약 1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약 7.1톤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1,404만봉(약 286톤)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1,651만봉(약 330톤)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이다.

적발내용을 보면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를 사용해 견과류 제품 약 7.1톤을 생산했다. 제품 가운데 일부는 판매됐고 판매되지 않은 제품 약 5.7톤은 도 특사경에 의해 압류됐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소매가 5천만 원 이상의 식품을 제조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업체는 약 5.5톤 가량의 블루베리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유산균을 입힌 가공처리를 한 것처럼 표시사항만 변조해 유통기한을 1년가량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단순히 원료를 혼합해 만드는 식품의 경우 원료 유통기한 이내로 제품의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한다.특사경은 이런 식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제품이 봉지 완제품 1,404만봉(20g/봉, 약 280톤)에 이른다.

이밖에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똑같이 5대 5 비율로 넣는다고 제품에 표기하고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4대 6이나 3대 7로 미리 혼합해 제품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봉지 완제품 1,651만봉(20g/봉, 약 330톤)을 생산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블루베리는 아로니아보다 약 2배 가량 비싼 원재료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해당 업체가 행정관청의 단속을 피해 수년간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원료수불서류와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법정 서류 외에도 실제 제품을 관리하는 다양한 서류를 압수해 분석하고 전현직 직원 여러명의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범행 일체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업체는 2010년 경 도 특사경에 의해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적발돼 100만 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적발 이후 오히려 더욱 다양한 형태와 지능적 수법으로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배종석·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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