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백군기 용인시장, 공직선거법 재판 "끝난 것이 아니다"

수원지검, 백 시장의 2개 혐의 양형 모두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판결과 주목

배종석·최동찬 | 기사입력 2019/05/28 [20:41]

(호롱불)백군기 용인시장, 공직선거법 재판 "끝난 것이 아니다"

수원지검, 백 시장의 2개 혐의 양형 모두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판결과 주목

배종석·최동찬 | 입력 : 2019/05/28 [20:41]

백군기 용인시장(69)이 또다시 법정에 서야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오후 수원지검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69)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날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모든 양형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검찰은 "운영 시기와 활동 내용을 보면, 단순히 예비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수 없다, 항소심을 통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 보기로 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 해 용인시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운동을 한 백 시장의 지지자 4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법원은 지난 23일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 588만2천516원 추징을 명령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의 이번 항소로 백 시장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배종석·최동찬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