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장, 선거 놓고 자격 논란 "후유증 예상"

오는 28일 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원 출신 한미림 회장 출마 놓고 겸직 논란

배종석 | 기사입력 2019/05/23 [17:56]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장, 선거 놓고 자격 논란 "후유증 예상"

오는 28일 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원 출신 한미림 회장 출마 놓고 겸직 논란

배종석 | 입력 : 2019/05/23 [17:56]

2017년에 열렸던 미용예술경연대회 사진(위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합니다)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자격논란에 휩싸이는 등 후유증이 예상된다.

23일 도와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에 따르면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장의 경우 33개 지부 500여 명의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임기 3년의 선거를 오는 28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지회장 선거에는 2명의 후보가 출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 경기도지회장이면서, 이번 선거에 출마한 한미림 경기도의원(자유한국당)의 겸직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제5항에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으로 권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의원 겸직 논란이 확산되자 한미림 도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대한미용사회는 비영리법인으로 경기도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출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지난 해 '미용예술경연대회'를 위해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에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며 "올해에도 1억 원의 책정이 된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있어, 선거과정에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경기도 예산지원을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라며 "회장출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반면 일부 미용회원들은 "지방자치법을 비롯,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 또한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한 결과 지방의회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지적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경기도지회장에 출마한 것은 당선되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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