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임병택 시흥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나?

지유한국당, 법적인 사항을 따져본 후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배종석·하기수 | 기사입력 2019/05/23 [16:07]

(속보)임병택 시흥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나?

지유한국당, 법적인 사항을 따져본 후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배종석·하기수 | 입력 : 2019/05/23 [16:07]

'시흥시티투어'가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임병택 시흥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실제 임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고발될 경우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시흥지역 정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전문여행사인 모두투어와 계약을 체결, '시티투어'를 진행키로 하고 시범운행과 함께 4월 13일부터 정식운행에 들어가 오는 10월까지 6개월 간 운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는 
'시흥시티투어'를 운행하면서, 1인당 1만 원 씩 운임비를 받은 후 이 가운데 무려 8천 원을 시흥화페로 지급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이라는 논란에 불을 지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보면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본보의 보도로 알려지자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8천 원을 아무런 조건없이 관광객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은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전문 변화사들에게 자문을 구한 후 고발여부를 최종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법과 조례 등 아무런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시흥화페를 지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조만간 당 관계자들과 충분한 혐의를 거친 후 고발여부에 대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배종석·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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