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미추홀구X인천도시공사 직원 성매매 알선 유흥주점 업주 구속

김낙현 | 기사입력 2019/05/19 [20:17]

인천경찰, 미추홀구X인천도시공사 직원 성매매 알선 유흥주점 업주 구속

김낙현 | 입력 : 2019/05/19 [20:17]
인천경찰은 최근 미추홀구 공무원들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에 대해 구속했다.

19일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유흥주점 업주 A씨(6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같은 혐의로 바지사장인 B씨(63)와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C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해 3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러시아 국적 여성 10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지난 해 3월 초 징역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1년 넘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인천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 등 모두 7명을 대상으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때마침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이들 모두가 붙잡혀 입건됐다./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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