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김익찬 전 광명시의원 당원자격정지 2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배종석 | 입력 : 2019/05/19 [18:41]
●…김익찬 전 광명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2년'이라는 징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관심. 이는 당원자격 제명 다음로 중징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사건의 원인은 김 전 의원이 '만취해 여성정치인 2명에게 키스하고 성추행한 광명시 유력 정치인 출당하라'는 주장과 함께 현수막 게첨이 발단.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당사자인 A 여성정치인은 "심각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더민주당 경기도당에 김익찬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윤리심판원에 제소. 또한 A여성 정치인은 김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안산지청에 고소.
이에 더민주당 경기도당은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표현만으로도 누구든지 쉽게 피해자로 인식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어 제소한 명예훼손은 인정될 수 있다"며 지난 5월초 김 전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2년'에 대한 심판결정문을 통보.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원자격정지 2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만간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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