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티투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의혹으로 '논란'

1만 원 차량비 받은 후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흥화페' 8천 원 제공 놓고 기부행위?

배종석 | 기사입력 2019/05/19 [18:36]

시흥시티투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의혹으로 '논란'

1만 원 차량비 받은 후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흥화페' 8천 원 제공 놓고 기부행위?

배종석 | 입력 : 2019/05/19 [18:36]

시흥시 홈페이지 캡쳐


'시흥시티투어'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전문여행사인 모두투어와 계약을 체결, '시티투어'를 진행키로 하고 시범운행과 함께 4월 13일부터 정식운행에 들어가 오는 10월까지 6개월 간 운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시티투어' 이용요금을 1인당 1만 원 씩 정한 후 8천 원을 시흥화페로 지급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나머지 2천 원은 시수입으로 편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가 무상으로 '시흥화페'로 지급하는 8천 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가 지급하는 8천 원은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보면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가 '시흥시티투어'를 실시하면서, 이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시흥시티투어'를 시행한다며,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관광객 유치 지원 등'에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 운영'이라는 달랑 한 문구만을 넣고 이에 대한 '시흥화페'를 지급한다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시흥시가 '시흥시티투어'를 시행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지급하는 '시흥화페'가 기부행위 논란을 빚고 있는데에도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락가락한 선거법 적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행위를 감싸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규칙과 조례에 명시돼 있으면 큰 문제는 없지만 규정과 조례가 없다면 문제가 된다"며 답변해 놓고 1시간이 지난 후 "논의한 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반면 전문 변호사들은 "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법과 조례에 따라 해야 하며 그 규정없이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흥시티투어를 하면서, 무상으로 '시흥화폐' 8천 원으로 모두에게 지급하는데에도 규칙과 조례도 없이 시행한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기부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광객 중에는 시흥지역 시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8천 원을 지급하는 것은 재산상 이득에 해당될 수 있어 기부행위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시흥화폐'를 지급했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도 불법 선거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 선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현재 규정과 조례에는 없지만 오산시에서도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안다"며 "시흥선관위에서 질의가 왔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배종석·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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