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에 측근 비리까지 "진퇴양난"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측근까지 채용 혐의로 구속돼

배종석·최동찬 | 기사입력 2019/05/16 [21:31]

백군기 용인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에 측근 비리까지 "진퇴양난"

본인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측근까지 채용 혐의로 구속돼

배종석·최동찬 | 입력 : 2019/05/16 [21:31]

백군기 용인시장이 사면초가에 몰리는 모습이다.

본인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측근까지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챙기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용인시 산하기관에 취업하게 해주겠다며 수 천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백군기 용인시장 특별보좌관을 지낸 A씨(64)를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했다.

이번에 구속된 A씨는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지회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해 선거에서는 백 시장의 선거에서 중추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A씨는 백 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18년 9월 2년 임기 위촉직으로 용인시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으나 3주 전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백 시장의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29일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6월 구형과 588만2천516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 시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백 시장의 시장직 유지는 물론 정치생명에도 중대한 기로에 서게됐다.

시 관계자는 "계속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답답하다"며 말을 아끼면서,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용인시의 행정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배종석·최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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