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태국서 필로폰 밀수와 유통하려 한 마약상 실형
배종석 | 입력 : 2019/04/21 [17:13]
●…법원이 태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려 한 마약상에 대해 실형을 선고.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모씨(34)와 이 모씨(36)에 대해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설명.
또한 함께 기소된 장 모씨(29) 등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재판부는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매도하는 행위는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높은 중대 범죄”라고 판시.
또한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2명에 대해서는 “취급한 필로폰 및 MDMA는 대부분 압수돼 실제로 시중에 유통된 양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
앞서 양씨는 지난 해 7월 이씨 등과 태국 현지에서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260g, MDMA 320정을 각자 속옷에 숨겨 밀수한 혐의로 기소./배종석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