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광명, 일반음식점 허가받고 위생X단란 영업 "단속안하는 이유는 뭘까?"

시 관계자, 취재과정에 민원제기하라는 황당한 대답을 하는 등 단속 의지 없어

배종석 | 기사입력 2019/04/21 [16:57]

(1보)광명, 일반음식점 허가받고 위생X단란 영업 "단속안하는 이유는 뭘까?"

시 관계자, 취재과정에 민원제기하라는 황당한 대답을 하는 등 단속 의지 없어

배종석 | 입력 : 2019/04/21 [16:57]


'버닝썬' 사건으로 일부 위생 및 단란업소들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명지역에도 일부 업소들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위생 및 단란업소 영업을 하고있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작 시 등 관계기관은 노골적으로 단속을 외면하고 있어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단속을 미루는 이유가 최근 파문이 일고 있는 위생공무원에게 술과 밥을 접대했다는 주장과 맞물려 있어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광명지역에 현재 유흥주점는 150곳, 단란주점 업소는 6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소들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후 유흥 및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유흥주점’ 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무대, 우주볼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다.

 

반면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시설과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과 같은 특수조명시설 설치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 1항에 따라 적발만 되도 영업정지 1개월을 받는가 하면 2차 2개월, 3차 3개월을 받으며, 계속 위반할 경우 업소폐쇄까지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부 업소들이 은밀하게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시 등 관계기관은 엉뚱하거나 황당한 답변만 늘어놓기 일쑤다.

 

취재에 들어가자 "어느 업소인지 이름을 밝히고 민원을 제기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듣는가 하면 "지금 너무 어렵다"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 등 아예 단속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버닝썬' 사건이 터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단속에 들어갔지만 개선되거나 시정된 것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업소의 경우 민원이 들어와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점검을 해보겠다"고 설명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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