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성 더민주 광명을 지역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 원

배종석 | 기사입력 2019/04/02 [18:37]

강신성 더민주 광명을 지역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 원

배종석 | 입력 : 2019/04/02 [18:3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송중호)는 2일 광명시의원과 공무원에게 양주를 제공해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성 더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자리에 공무원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양주 1병 가격이 2만5000원에 불과한 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시의원이 함께 있었고 총선 시점이 내년이어서 의도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선고 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 양형 조건을 참작해 내릴 수 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지난 해 10월 열린 ‘2018년 하반기 제2차 광명시의원 역량강화 세미나’ 행사장에 마련된 저녁식사 자리에 시의원과 공무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양주 5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배종석 기자

민주당이 제보? 19/04/03 [06:51] 수정 삭제  
  그런데 저걸 민주당소속사람이 제보했다는 게 사실이나요? 참 정치가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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