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50대 아들이 "공원서 잡은 비둘기 먹는다"며 말린 80대 아버지 폭행

김낙현 | 기사입력 2019/04/01 [17:18]

(호롱불)50대 아들이 "공원서 잡은 비둘기 먹는다"며 말린 80대 아버지 폭행

김낙현 | 입력 : 2019/04/01 [17:18]

●…50대 남성이 공원에서 잡은 비둘기를 먹으려다 이를 말리는 80대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아버지의 선처호소로 처벌은 면해.

 

1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병실)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6)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설명.

 

A씨는 지난 해 8월 8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빌라에서 아버지(82)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

 

당시 A씨는 공원에서 잡아 온 비둘기를 먹기 위해 손질을 하던 중 아버지가 “그걸 왜 먹느냐”며 말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하지만 아들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지난 달 중순 팔순 아버지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 공소를 기각. 형법상 존속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것으로 확인./김낙현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