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30대,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며 이웃 무차별 폭행으로 집행유예
강금운 | 입력 : 2019/03/31 [21:12]
○…30대가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며 불만을 갖고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며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아.
31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임윤한)은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임 판사는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을 계속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며 "체포 뒤에도 저항하며 순찰차까지 망가뜨리는 등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단.
반면 임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피해 숨어 있다가 결국 마주치게 되자 말다툼 끝에 폭행한 것으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
앞서 A씨는 지난 해 11월 26일 새벽 0시 30분쯤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60)을 넘어뜨린 뒤 수차례 폭행해 늑골 골절상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
심지어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자 소리를 지르며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아.
아울러 평소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던 이웃과 자주 다툰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사건 당일에도 고양이 먹이를 몰래 치우려다가 들키자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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