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판매한 여성들 무더기로 붙잡혀
강금운 | 입력 : 2019/03/28 [18:12]
마약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재를 거래한 혐의로 20대와 30대 여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28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식욕억제재를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여, 37)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해 12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마약 성분이 들어간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120여정을 20여만 원에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의사에게 처방받은 식욕억제제를 보관하고 있다가 B씨(여, 28) 등 3명에게 웃돈을 붙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욕억제제에 포함된 한 성분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관리돼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개인 간의 거래는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매자들은 마약 성분이 있는 줄 모르고 샀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처벌을 면 할수는 없다"며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약류로 분리되는 식욕억제제를 판매하거나 거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강금운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