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설 대목 노려 부정·불량식품 팔아온 식품업소 76곳 적발

배종석 | 기사입력 2019/01/31 [19:49]

경기도특사경, 설 대목 노려 부정·불량식품 팔아온 식품업소 76곳 적발

배종석 | 입력 : 2019/01/31 [19:49]

부정·불량식품을 팔아온 식품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은 설 대목을 노리고 유통기한을 조작하는 등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 7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제조 일자 및 유통기한 허위표시 1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15건 ▲원재료, 함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기준 및 규격 위반 11건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 8건 ▲기타 13건 등이다.

 
실제 용인시 A업체는 한우가 아닌 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가 하면 화성시 B업체는 떡 제품 1천545kg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7일 연장해 시중에 유통하려다가 적발됐다.

 
또한 화성시 C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 지난 원료를 사용해 떡 제품 579kg을 생산·판매하던 중 덜미가 잡혔으며, 고양시 D업체는 냉동 식육을 해동한 후 소포장해 냉장육으로 판매하다가, 용인시 E업체는 소스류 제품의 원료로 '러시아산' 명태 머리를 사용하고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단속됐다. 

 
일단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 적발된 떡류 등 1천679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조치, 유통을 차단한 것은 물론 식육, 벌꿀, 만두, 묵류 등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12개 유형 30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검사 결과 위반 업체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해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해치는 일부 업체로 인해 법을 지키는 대다수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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