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시안게임 당시 낸 170억 원대 세금 세무서로부터 돌려 받는다.

시,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나

강금운 | 기사입력 2019/01/20 [17:28]

인천시, 아시안게임 당시 낸 170억 원대 세금 세무서로부터 돌려 받는다.

시,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나

강금운 | 입력 : 2019/01/20 [17:28]

인천시가 무려 170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20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는 최근 남인천세무서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시에 부과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177억 원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당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지급한 금액은 ‘사용료’라고 보기 어려워 세금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통상 OCA를 비롯한 국제체육대회 주최 기관은 개최국의 조직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가진다.

 

앞서 시 아시안게임 조직위도 2010년 OCA와 마케팅 권리양도 협약을 체결해 공동 마케팅을 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조직위는 이 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마케팅 수익 가운데 591억 원을 OCA에 분배했다.

 
그러나 남인천세무서는 ‘조직위가 OCA에 지급한 591억 원이 한국-쿠웨이트 조세 조약에 따라 사용료에 해당한다’며 2015년 177억 원의 법인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시는 ‘사용료가 아닌 사업 분배금은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게 돼 있다’며 2017년 인천지법에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세금을 반환 받게 될 경우 이미 배분된 잉여금 39억 원과 함께 체육발전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승소로 돌려받게 된 세금을 적절하게 관리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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