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 반려동물 장례시설 논의

이영관 | 기사입력 2019/01/20 [15:28]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 반려동물 장례시설 논의

이영관 | 입력 : 2019/01/20 [15:28]

경기도의회 파주지역상담소에서 조성환 의원은 지난 17일 파주시청 남창우 농축산과장, 김영완 가축방역팀장과 함께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른 동물 장례시설의 당위적 필요성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허가 기준 보완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파주시는 지난 2016년 1월 교하 오도동에 반려동물 장례시설의 설치 신청이 들어왔으나, 관련 시 조례의 개정, 사업자의 부실한 건축 허가 신청 등을 사유로 행정심판 등을 거쳐 지난 해 11월 최종적으로 반려를 통보했다. 

 

이에 조성환 의원은 "반려동물의 증가세는 명확하고, 이에 따른 반려동물 장례시설의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그러나 민간업체 주도의 장례시설 환경 안전 기준이 미약하고, 그 운영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 경기도와 파주시 조례로 보완할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미 파주시는 시청에서 운영하는 환경관리센터에서 소각장을 운영하고, 이 폐열을 이용해 수영장 등의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신뢰와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운영하는 모범사례가 있다.

 

조 의원은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사업자들을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단순한 님비가 아닌 법과 조례의 허술함에서 비롯된다"며 "파주시의 신뢰와 민간업체의 신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조례 등을 통해 강력한 이행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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