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 정치 최대 위기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내몰리나?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200만 원에, 승진 취소 등 지역내 각종 논란에 휩싸여

배종석·최남석 | 기사입력 2019/01/20 [13:30]

우석제 안성시장, 정치 최대 위기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내몰리나?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200만 원에, 승진 취소 등 지역내 각종 논란에 휩싸여

배종석·최남석 | 입력 : 2019/01/20 [13:30]

 

우석제 안성시장(자료 사진)


우석제 안성시장이 각종 논란으로 정치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37억여 원으로 공표해 성공한 축산인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시장에 당선됐는데 실제 재산이 선거 기간 중 밝혀졌을 경우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우 시장이 벌금 2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부과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규정에 따라 시장직 상실과 함께 사실상 정치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앞서 시의 문책성 인사로 또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시는 지난 9일자로 5급 사무관 2명과 사무관 승진 내정자 1명, 6급 주무관 2명 등 총 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로 보직을 받은 사무관 승진 내정자를 8일 만에 공도읍 팀장요원으로 발령, 보직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처럼 보직을 취소하게 된 이유는 해당 사무관 승진 내정자가 시청에서 진행된 사령장 교부 및 시무식에 '해외여행'을 이유로 불참, '괘씸죄'에 걸려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에 '우석제 안성시장의 직권남용을 처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내을 보면 "7시30분 시무식이 웬말인가? 2019년 시무식을 7시30분에 시작 및 공무원들을 집합시키기 시작했다. 5급 이하 7시30분까지 출근, 6급 이하 8시까지 출근, 8급 이하 8시30분까지 출근 등 업무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에도 불구"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안성시민들은 "조용할 날이 없이 연일 시끄러워 창피하다"며 "우 시장이 시민들의 삶과 생활을 걱정해야 하는 데 오히려 시민들이 우 시장을 걱정하는 이상한 꼴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 우 시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며 곤혹스러운 청내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냈다./배종석·최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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