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관리 지원…전문인력 20명 파견

서민성 | 기사입력 2019/01/17 [08:06]

경기도, 전국 최초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관리 지원…전문인력 20명 파견

서민성 | 입력 : 2019/01/17 [08:06]

경기도는 환경기술 전문인력을 직접 현장에 파견해 소규모 사업장이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제대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기술력, 비용 등의 문제로 제대로 운영‧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4~5종) 300여 개소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시설을 점검·관리하도록 지원하고, 이 중 시설보수가 필요한 60여개 사업장에 시설 보수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대기방지시설 유지 관리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체 사업장의 95%를 차지하는 4~5종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관리가 소홀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임으로써 최근 도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10개월에 2차례씩 전문 실무교육을 받은 환경산업체 기술인력 20명을 300개 지원대상 사업장에 파견해 오염물질을 포집하는 후드, 덕트 및 송풍시설을 점검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이중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업체 60개 업체를 선정해 후드, 덕트, 송풍기 수리비 및 활성탄, 여과포, 흡수액 등 각종 소모품 교체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18억 원으로 시·군과의 매칭 사업(도비 5억4,000만 원, 시군비 11억4,000만 원, 자부담 1억2,000만 원)으로 추진된다.

 

도는 사업이 시행될 경우,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20명의 환경기술인력 고용을 통한 공익적 민간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도내 4~5종 사업장은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 대상 사업장은 ▲학교, 거주지 등 민감시설과 오염원 간 거리 ▲민원발생건수 ▲법령위반 횟수 ▲오염물질 저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된다.

 

박종일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자가 방문해 정수기를 관리해주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된 바 있지만, 전문 인력을 파견해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은 전국 최초”라며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 지원사업’과 올해부터 추진되는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기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5종으로 분류되며, 4~5종 사업장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톤 이하인 사업장을 말한다./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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