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재명 도지사X백군기 용인시장 등 6·13 선거사범 193명 기소

배종석 | 기사입력 2018/12/14 [18:01]

수원지검, 이재명 도지사X백군기 용인시장 등 6·13 선거사범 193명 기소

배종석 | 입력 : 2018/12/14 [18:01]

수원지검은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백군기 용인시장 등 6ㆍ13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193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한 재판에 넘겨진 기초단체장 당선인은 이재명 경기지사, 백군기 용인시장를 비롯,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등 5명이며, 은수미 성남시장의 경우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6.13 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선거법 관련 고소ㆍ고발사건 관계자 619명을 입건해 이같이 처리하는 한편 나머지 42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검찰이 입건한 유형별로 보는 흑색선전 사범(허위사실공표 등)이 2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선거 사범 78명, 폭력 사범 40명, 불법선전 사범(불법유인물 배포 등) 32명 등이다.

 

이어 선거관련 사범(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27명, 선거비용 부정지출 2명, 기타(공무원선거, 사조직 운영 등) 209명 등으로 집계됐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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