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 시장 되자마자 재판받는 신세로 전락

검찰, 우석제 안성시장 채무 누락 혐의로 재판에 넘겨

배종석·최남석 | 기사입력 2018/12/12 [18:32]

우석제 안성시장, 시장 되자마자 재판받는 신세로 전락

검찰, 우석제 안성시장 채무 누락 혐의로 재판에 넘겨

배종석·최남석 | 입력 : 2018/12/12 [18:32]

 

자료 사진


우석제 안성시장이 시장이 되자마자 재판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1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재산 신고과정에서 40억 여원의 채무를 누락해 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우석제 시장에 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13일)를 며칠 앞두고 안성시선관위로부터 이달 3일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직접 수사를 벌여 최종 기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우 시장의 채무 누락은 6·13 지방선거 당선 이후 재산등록 과정에서 드러나 뒤늦게 선관위 고발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재산신고 누락과정이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누락한 문제를 놓고 향후 법적인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안성 지역 청년 1천여명의 허위 지지 선언과 각종 기부행위 등 혐의로 경찰이 수사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2건 모두 혐의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했다./배종석·최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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