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공무직 노조, 7일부터 "학교 비정규직 차별 철폐" 요구하며 총파업
배종석 | 입력 : 2018/12/05 [15:3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이하 경기교육공무직본부)가 오는 7일부터 학교에서 근무하는 급식 조리 종사원, 영양사, 특수지도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등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일단 경기교육공무직본부는 이번 총파업에 총 3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일부 학교의 급식과 방과후교실 등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경기교육공무직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비정규직 차별과 불성실한 교섭 태도 때문에 총파업에 나선다”면서 “직무수당 10만 원 지급, 교육청 임금 직접 지급, 유급휴일 확대 등 34조항에 이르는 노조 요구안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 조항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10월19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실무교섭이 진행됐으나 이달 3일 조정이 결렬됐다"며 "조정위원에서도 도교육청은 단 한 개의 수정안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공무원과 공무직과의 차이가 아니라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공무직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며 퇴직금 유형조차도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도록 막았다. 아직도 다수의 직종이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방침으로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교육공무직본부는 ▲기형적인 월급제를 바로잡을 것 ▲방학 중 비근무자(급식실 근로자 등)의 생계대책을 마련할 것 ▲처우개선비 미지급 직종에 대한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배종석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