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미혼모 대책 '부실'
최동찬 | 입력 : 2018/11/18 [15:51]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최세명 의원(더민주, 성남8)은 지난 16일 구리남양주·광주하남·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교육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학생미혼모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세명 의원은 “국내 학생미혼모는 연간 3천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임신이 학생만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혼모가 임신 및 출산을 할 경우 자의반 타의반으로 학교를 떠나야 한다”며, “학칙에 학생의 임신 및 출산이 징계 사유로 포함된 학교마저 여전히 존재한다. 현 시대의 인권의식이 교육현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구태적인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학교에서 학생미혼모를 포용하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며, “구태적인 학칙이 잔재한다면, 학생미혼모들이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혀 불이익을 받아 진로를 개척할 수 없고 미래를 잃게 된다. 이는 악순환의 시작”이라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하고 학습권의 지속적인 보장을 위해 세심히 지원해 교육의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적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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