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 주저환경정비사업 원주민 재정착률 상향 방안

구숙영 | 기사입력 2018/11/17 [11:18]

경기도시공사, 안양냉천 주저환경정비사업 원주민 재정착률 상향 방안

구숙영 | 입력 : 2018/11/17 [11:18]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심규순 의원(더민주당, 안양4)은 지난 15일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안양냉천 주저환경정비사업 원주민 재정착률 상향 방안을 주문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시공사는 주거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안양 냉천지구는 2004년 주거환경정비지구로 지정됐으나,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해 10년 이상 답보상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5년 7월 안양시와 경기도시공사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으로서 2016년 3월 경기도시공사가 최초로 관리처분사업방식으로 분양아파트 2141호, 임대주택 188호(행복주택 및 5년 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심 의원은 기존 정비사업의 문제점은 원주민 내몰림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재정착률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2017년 9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 토지 등 소유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에 응한 답변자 중 재정착 희망자는 43.25%에 해당된다"며 "또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세입자 1,412명 중 315명이 응답했으며, 세입자의 재입주 희망비율은 90.5%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은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과 적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분양가격"이라며 "냉천지구의 행복주택과 5년 임대 공공주택 공급으로 세입자가 가구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 분양가인 1,100만 원(3.3㎡)이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공시기간 단축 등의 방안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률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구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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