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면

하기수 | 기사입력 2018/10/23 [14:07]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면

하기수 | 입력 : 2018/10/23 [14:07]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26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보건소, 청소년복지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상담·교육·학업 등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3일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필수연계기관으로 ‘보호관찰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필수연계기관으로 보호관찰소를 추가하고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상담·복지지원 등을 의뢰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숙박형 시설과 비숙박형 이용시설로 구분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비숙박형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 동안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로 연계되지 않았다. 앞으로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상담·복지 지원 등을 의뢰해야 한다.

 
반면 현행 시행령에서는 주거가 취약하거나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관련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인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숙박형 생활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비숙박형 이용시설’도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서 설치가 가능해져 주거는 안정되나 학습과 사회활동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 소위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청소년들에게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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