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산 골프장 관련 롯데로부터 승소해 '한시름'

소송에서 패소한 롯데 측이 계양산 골프장 부지를 어떵게 활용할지 관심 끌어

이창희·강금운 | 기사입력 2018/10/14 [17:58]

인천시, 계양산 골프장 관련 롯데로부터 승소해 '한시름'

소송에서 패소한 롯데 측이 계양산 골프장 부지를 어떵게 활용할지 관심 끌어

이창희·강금운 | 입력 : 2018/10/14 [17:58]

 


인천시가 계양산 골프장 조성과 관련, 롯데그룹와 벌였던 지루한 소송전이 승리로 끝을 맺어 한시름 놓게 됐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2일 롯데건설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결정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롯데가 추진하던 골프상 사업은 사실상 취소하게 됐다.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 1974년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로 계양산 일대 257만㎡ 땅을 매입한 후 1989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추진, 시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재임시절인 2009년 계양산에 체육시설로 골프장을 건설하도록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통과시키면서 지루한 갈등이 시작됐다.

 

하지만 시는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송 시장은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2012년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롯데 측은 "안상수 전 시장 재임 당시 적법하게 결정된 골프장 건설사업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폐기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폐지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전에 불이 붙었다.

 
그러나 재판은 싱겁게 끝나는 것으로 진행됐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시의 결정이 위법할 정도로 아니며, 오히려 골프장이 들어서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 크다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롯데 측은 2015년 8월 상고를 제기하는 등 강한 의욕을 내비쳤으나 이번 패소로 골프장 건설사업을 물건너가게 됐다.

 
시 관계자는 "계양산 골프장 문제로 환경단체들과 힘을 합쳐 대응한 이번 소송전이 승소가게 돼 기쁘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창희·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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