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아들에게 책임 떠넘긴 '비열한 아버지'
수원지법, 50대 가장에게 집행유예 선고
배종석 | 입력 : 2018/10/07 [18:10]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아들에게 떠넘긴 '비열한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판사 차주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뺑소니사고를 낸 뒤 아들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수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올 1월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 화성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버스를 들이받아 버스 기사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났다.
하지만 A씨는 아들에게 연락해 사고현장에 오도록 한 뒤 회사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아들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진술토록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기소됐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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