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시행 2년 만에 위반자는 UP

하기수 | 기사입력 2018/09/18 [17:19]

'김영란 법' 시행 2년 만에 위반자는 UP

하기수 | 입력 : 2018/09/18 [17:1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자가 시행 2년 만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2016년 9월 28일 이후 1명을 시작으로 지난 해 90명, 올해 7월 말 현재 169명으로 위반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총 260명이 검거된 가운데 부산 65명, 전북 45명, 서울 40명, 경기 39명(남부 30명·북부 9명) 순으로 높았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해 경기 25명(남부 18명, 북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1명, 전북 19명 순으로 나타났고, 올해에는 부산이 6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26명, 서울 19명, 경기 14명(남부 12명·북부 2명) 등이 검거된 반면 인천은 지난 해 1명, 올해 3명이 각각 적발됐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의 유착을 근절하고, 국민들의 공공기관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정됐으나 현재까지 청탁금지법이 혼란스럽다는 의견은 여전하다”며 “중요한 것은 청탁금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에 나서는 일”이라고 말했다./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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