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일부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상승 적용

하기수 | 기사입력 2018/09/14 [14:00]

국토부, 15일부터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상승 적용

하기수 | 입력 : 2018/09/14 [14:00]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0.53%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는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3만4000원 오르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최신의 주택 설계 기준과 품질, 투입품목 변화 등을 반영, 현실화하고 노무비, 건설자재 단가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극 동안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간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2012년 9월 고시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왔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시공 능력 향상, 최신 평면·구조 및 지상공원화 경향 등을 반영했다.

 
지상층 건축비의 경우 시공 능력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견본주택 운영기간 단축 및 사이버 견본주택 활용에 따른 부대비 절감과 최신 평면·구조·자재 및 산재·고용보험료 등 간접공사비 요율 상승을 반영하고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유리, 철근 등 건설 자재비와 노무비 변동을 적용한 결과, 0.2% 상승했다.

 
또한 지하층 건축비의 경우 아파트 단지의 지상을 공원화하는 지하주차장 설계 경향 3월 이후 노무비·재료비 변동 등에 따라 2.42%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3월 공시 대비 0.53% 인상된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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