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액' 1만 원으로 정해

여한용 | 기사입력 2018/09/09 [18:07]

화성시,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액' 1만 원으로 정해

여한용 | 입력 : 2018/09/09 [18:07]

 

화성시 제공


화성시는 '2019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법정 최저임금(8천350원) 보다 1천650원 많은 1만 원으로 결정됐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올해 9천390원보다 6.5% 인상된 1만 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정한 임금이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ㆍ출연기관 근로자 940여 명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근로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국ㆍ도ㆍ시비 사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시 일부 지원과 자체제원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김현태 일자리경제과장은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반영하고 생활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며 “시가 앞장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견인해 생활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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