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강제로 여교사·여직원 손잡은 부장교사 벌금형

배종석 | 기사입력 2018/09/02 [16:25]

수원지법, 강제로 여교사·여직원 손잡은 부장교사 벌금형

배종석 | 입력 : 2018/09/02 [16:25]

법원이 기간제 여교사와 무기계약직 여직원을 추행한 부장교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도요)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울 때 여성의 손을 잡아 주무르는 것이 사회에서 의례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고 손을 잡는 것은 악수 또는 위로, 격려 등을 표시하는 사회적 행위이기도 하지만 성적인 관심의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며 “더욱이 피해자들이 당시 수치심을 느낀 만큼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기도 모 학교 부장교사인 A씨는 지난 해 4월 28일 오후 10시쯤 강원도 한 연수원에서 진행된 교직원 연수과정 중 술자리에 동석한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B씨(여, 40대)와 무기계약직 직원 C씨(여, 20대)의 손을 강제로 잡고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을 잡고 주무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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