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상점가 불법 풍선형 광고물 에어라이트 정비키로

이영신 | 기사입력 2018/07/13 [10:58]

원주시, 상점가 불법 풍선형 광고물 에어라이트 정비키로

이영신 | 입력 : 2018/07/13 [10:58]

원주시는 불법 풍선형 광고물 에어라이트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경기침체와 영업부진 등에 따라 업소 홍보를 위해 불법 풍선간판이 무질서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말까지 전수조사와 함께 현장 계고를 통해 자율정비를 추진하고, 강제철거를 위한 계고장 발부, 불이행시 경찰 협조를 얻어 강제철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단계택지와 혁신도시 등 주요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할 계획이다. 

 

풍선간판은 설치비용 대비 광고효과가 커서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광고수단이지만 전기를 사용하는 불법광고물이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해 안전을 위협하고 지나치게 큰 부피로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차량과 야간 유흥업소가 밀집한 상업지역에 설치된 풍선간판은 선정적인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 상점에서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설치 자제 및 자진철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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