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 자유한국당 김동근 후보 등 11명 고발
공동성명서 통해 안 후보를 비방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해
이영관 | 입력 : 2018/06/11 [23:02]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는 11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동근 후보와 선거관련자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안 후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지난 7일쯤 공동성명서를 통해 안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악의적인 목적으로 공개적 비방을 불특정 다수의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에 대한 비방죄) 위반에 해당해 고발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후보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지난 2014년 의정부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제 시행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안 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 후보는 "하지만 누구 하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저를 비방하고 있어 고발하게 됐다"며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공명선거를 해치는 행위가 영원히 사라지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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