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화성 동탄2일반산업단지 4번째 재심의 판정에 담긴 의미

정한철 | 기사입력 2018/05/11 [19:59]

(칼럼)화성 동탄2일반산업단지 4번째 재심의 판정에 담긴 의미

정한철 | 입력 : 2018/05/11 [19:59]

 

집회 중인 화성환경운동연합 회원들(화성환경운동연합 제공)


‘동탄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또다시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2016년 이후 벌써 네 번째다. 2018년 5월 9일 '2018년 제1회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경기도산단심의위)는 화성환경운동연합과 동탄2신도시 주민총연합회를 비롯한 동탄2신도시 입주자·입주예정자가 함께 반대해 온 ‘동탄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재심의’ 판결했다. 판정 이유는 “기술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여럿이고 검토할 부분도 많다”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결’이 아니어서 아쉽지만, 경기도산단심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전국 최대 신도시요 생태환경도시를 표방한 동탄2신도시 주거지 바로 앞에 민자 산업단지가 웬 말인가! 게다가 8590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산과 숲을 없애는 사업이라니 처음부터 틀린 것이었다.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운운하며 동탄2산단을 지원하던 화성시의 행태와 현 화성시장 체제에 제동을 걸어줬다. 

 

이번 건에서도 행정의 문제는 드러난다. 그릇된 행정 집행으로 사업자, 입주민, 원주민 다 같이 상처받았다. 동탄2산단 조성 사업 초기에 경기도와 화성시는 ‘입지’가 적정한지 면밀히 살폈어야 한다. 물량 승인을 내 주기 전 입지는 어디인지 경기도는 확인했어야 한다. 민간 사업자가 이윤 내기 좋은 값싼 땅을 골라 왔어도 화성시는 “여긴 적절하지 않다”고 반려했어야 한다.

 

근거가 필요하면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된다.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면서 사업자가 입는 피해는 클 것이다. 입지로 인한 갈등과 반목이 불거지면서 시민들은 불안하다. 사업자도 입주민, 원주민도 시민이고 국민이다. 헌법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 즉 행정이 잘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제 공은 차기 시장에게 넘어갔다. 현 시장과 국회의원은 법·제도를 탓했지만, 다음 시장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화성시장에게 주어진 숙제는 다음과 같다. (1) 동탄2일반산단 지원 및 경기도산단심의 입안을 중단해야 한다. (2) 장지리를 보전할 대안을 세워야 한다. (동시에 장지리 주민들의 숙원인 ‘장지천 수질 개선’도 해결해야 한다.) (3) 장지리 원주민과 입주민이 더불어 행복한 장지리 정책이 필요하다.

 

가령,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이미 거기 사는 삵, 원앙, 솔부엉이, 소쩍새 등의 법정보호종과 반딧불이, 민물가재가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자연으로 보존하고 낮에는 시민들이 쉬고 즐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비를 하면 어떨까. 

 

나아가 난개발 장치 마련이 꼭 필요하다. ‘주거지 코앞’에 허가되는 개별입지 공장들과 1년에 1만 건 이상 들어오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화성시에 남겨졌다. 산단 혹은 개별입지 공장 허가에 대한 거름장치를 마련하고, 시민의 쾌적한 삶을 저해하는 사업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한철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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