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화성시장, 선거가 코 앞인데 선거법으로 피소돼
특정후보 지원 발언으로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여한용 | 입력 : 2018/03/11 [20:04]
채인석 화성시장이 6.13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선거법으로 피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한정화)는 한 시민이 채인석 화성시장이 "오는 6·13 지방선거에 자신이 출마하지 않을 경우 다른 특정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민은 고발장에서 “채 시장이 지난 2월 지지자들과의 사석 모임에서 자신이 화성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할 경우 A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채 시장이 지원하겠다고 발언한 A씨는 채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화성시장 출마설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채 시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지방언론사 기사를 보고 한 시민이 고발장을 낸 것”이라며 “고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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