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관리비 금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배종석 | 기사입력 2018/03/09 [21:54]

묻지마 관리비 금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배종석 | 입력 : 2018/03/09 [21:5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은 (월일)임대인이 월차임 이외에 관리비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일정세대 이상의 주택의 경우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관리비를 책정하고 납부 및 고지하고 있지만, 소규모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과 월세 외에 청소비·수리비·관리비 등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징수하고 해당 내역을 고지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사실상 관리를 하지 않음에도 임차인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다.

 

특히 이와 같이 작은 세대의 다가구주택은 주로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김병욱 의원은 “사회초년생이나 학생들에게 전월세금 만큼 큰 경제적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개정법을 통해 그간 내역을 알지 못했던 관리비 등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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