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다른 업체 내세워 아파트 청소 낙찰 청소용역업체 대표 징역형
이창희 | 입력 : 2018/01/18 [15:40]
다른 업체를 내세워 청소용역을 낙찰받은 업체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49)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배임증재, 입찰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찰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자 관련 증명서까지 위조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7월 인천 연수구의 모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동종업체 2곳의 명의를 내세워 관련 업무를 낙찰받는 등 18개 단지에서 청소용역을 불법으로 따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이듬해 4월 의왕시 한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에서도 회사의 재정 상태와 신용도를 평가하는 퇴직연금 가입 증명서 5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2015년 11월에는 고양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입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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